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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대책

최종수정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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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1개요

1-1. 코로나 19 비상경제대책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와 고용충격 등 경제의 전분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전시상황”에 비유한 위기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3월 처음 개최한데 이어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3.19)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5월까지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또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35.3조 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도 마련됐다. 9월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7.8조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 총 네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2021년에도 장기화 되는 방역상황과 피해 누적에 따라 민생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했다.
정부의 코로나 경제대책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감하게 현금중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두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 및 각종 산업 지원책이 담겼다. 흔들릴 수 있는 고용위기를 안정시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안전대책 등 경제 전 분야를 망라했다. 또 재난상황이 집중된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대책과 의료진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배려한 특별지원책들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상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했다. 항공업과 해운업 및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운용이 시작됐다. 또 불안해진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도 나섰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60여만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55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인이나 비정규직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2020 추가경정예산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이어,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7.8조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방역이 강화되며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맞춤형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안정 및 긴급돌봄 지원 등에 사용된다.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21 추가경정예산
방역 상황 장기화와 피해누적, 고용충격 등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4.9조원 규모로 수정 의결되었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3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1조원, 긴급 고용대책 2.5조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2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1년 7월 1일, 정부는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포함한 총 33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9조원 순증한 총 34.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처리됐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7.3조원, 백신·방역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으로 구성됐다. * ①-1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①-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②-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②-2소상공인 손실보상, ③상생소비지원금

1-2. 한국판 뉴딜-포스트 코로나 경제 전략 -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유발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경제전략을 세웠다. ‘한국판 뉴딜’로 이름붙인 이 전략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녹색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또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K-방역 육성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및 산업의 새 전략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2주요 지원정책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정책은 종류와 성격별로 크게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이 개인별 가구별로 지급하는 각종 현금성 지원금·수당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기업에 고용안정금지원, 취업지원책 등 고용안정 관련 정책 △각종대출 융자 등 금융지원정책 △기타 산업지원책- 규제완화 제도개선 세정지원 마케팅 지원 등(3. 기타지원책 -산업·업종 참조) △보험료·전기료 할인 등 기타 민생지원책 △특별재난지역 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1.재난지원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1차>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다.
<2차>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9.22)을 통해 총 7.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다.+ 더보기
<3차>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12.29).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더보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4차>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감소 농어가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여행·공연·체육분야 일자리를 확충한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신규로 지원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한다. (2021.3.25.)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21.7.26.)> 소득하위 80%+α 국민에게 ①-1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등 296만명에는 ①-2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 4인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②-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과 ②-2소상공인 손실보상(7.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을 통해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2021년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③상생소비지원금(1인당 월 최대 10만원, 2개월 시행)도 지급한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관련기사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미리 통보 후 신청 받으라” (4.14. 청와대)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5.4. 청와대)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5.15)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하세요! (5.18)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개시…5부제 적용 (5.18)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시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5.19)재난지원금 76% 지급 완료…1728만 가구에 10조8,569억원 (5.20)5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 (5.26. 정책기자단)문 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사셨다니 가슴 뭉클” (5.26. 청와대)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9.22. 행정안전부)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9.23. 기획재정부)KDI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4조원 늘어” (12.23. 기획재정부)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12.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맞춤형 지원” (12.29. 청와대)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영세농민 지원 확대 (2021.3.25. 기획재정부)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2021.7.24.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2021.7.26.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정책뉴스 목록

2-2. 소상공인 지원금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 ’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9.25~ 순차지급)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하단 내용 참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합계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200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4조원 0.5조원 3.3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8.2만명 32.3만명 294만명
관련정보 / 기사www.새희망자금.kr -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콜센터 1899-1082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구체 지원 대상·금액은? (9.23)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 ’21년 1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21.1.11~)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 ’21년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2차 추경)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한다. (8월~, 8월 첫주 공고 예정)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피해규모별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10월~)

2-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그동안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며 50만원씩 3개월분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2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50~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4차 추경, 9.22)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소득 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 명은 신속 심사를 거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2021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2021년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①‘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4차)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신규)에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5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 1차 추경, 3.25)

2-4. 기타 지원금/수당/쿠폰

개인·가구별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받은 개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피해점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취약계층 개인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은 물론, 개학연기나 가족 돌봄 등 간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금과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비 활성화 및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도 지급한다. +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추가대책 / + 민생안정 주요사업
(2020년 지원내용)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14일 이상 격리 4인가구 123만원 + 지원안내+ 더보기취약계층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지원+ 더보기긴급생계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긴급 생계유지비·의료비·주거비 등 긴급복지 자금을 지원 + 더보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7.31) 확대 시행 : 적용기한 연장(~12.31), 요건완화 + 더보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곤란 55만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4차 추경)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재산기준 : 대도시 3.5→6억원, 중소도시 2→3.5억원, 농어촌 1.7→3억원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더보기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 Q&A+ 더보기+ 가족돌봄제도 더보기- 가족돌봄휴가 연장(10일→20일)에 따라 돌봄 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 + 더보기아동돌봄쿠폰 - 아동수당 받는 177만 명 대상. 1인당 40만원 쿠폰 지급 + 더보기소비쿠폰 -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 더보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 더보기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분야 소비 쿠폰으로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지급 + 더보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소비쿠폰 시행일정 조정 + 문체부+ 농식품부아동특별돌봄지원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9.28~29 지급) + 더보기비대면 학습지원 -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5만원 지급(10월 내 지급) + 더보기이동통신요금 지원 -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 (9월분 자동 감면) + 더보기
(2021년 발표내용)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휴원·휴교·원격수업 또는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이내 지원(12만명) 지원 (고용부)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복지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고용부)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지급시점(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원 지원 (2021-2차 추경, 복지부)상생소비지원금 -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2021년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1인당 월 최대 10만원) (2021-2차 추경, 시행내용 추후 확정·공지 예정)
기업/사업장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더보기-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180→240일) 연장 + 더보기- (2021.3)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90%) 3개월 연장(~’21.6월)유급휴가비용지원 - 격리자 유급휴가 실시한 사업장에 유급휴가비용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더보기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허용한 기업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지원 + 더보기+ 대상확대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 -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소상공인 점포당 100-300만원 + 더보기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 더보기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 + 더보기+ 영상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9.24~ 접수) + 더보기- (12.29)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 더보기- (12.29)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21.1~)- (2021.3.25.) 일반(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각 50만원씩 지원 (’21.1월 공고, 2월말부터 지급)- (2021.3.25.)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관련 정보정책브리핑 〈내가받을수 있는 혜택은?〉 - 재난피해지원금/저소득층지원금/생활지원비/구직활동지원금/노인일자리 활동비/장학금 등 지원금 종류별로 검색 가능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 각종 지원금 목록• 아동돌봄쿠폰·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복지로2020년 4회 추경 안내서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

2-5. 일자리/고용안정/취업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맞서 정부가 펼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1)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2)새 일자리 창출 3)실업자 및 취업지원 등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기업에 지급)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항공·교통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개인에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공공일자리·청년일자리·취약층 새 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4.22.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1)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대상 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전세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피해 심각업종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 대폭강화 + 더보기+ 안내책자-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8.20) + 더보기- (12.29)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 무급휴직 기간 직업훈련수당 매월 30만원 추가지급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사업주가 경영난 때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전업종에 최대 90%지원, ’20년 9월까지 특례연장. + 더보기+ Q&A+ 특례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 + 더보기- (2021.3)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90%) 3개월 연장(~’21.6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 협약지원금) 1년 연장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21년 말까지 연장)
2) 일자리 창출
• 비대면·디지털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등에 옥외일자리 분야에 30만명 확대. 청년 고용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
+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5.14) / +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5.20) *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제공, 청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55만개+α’ 추가 마련 +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신청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1.3.3.) + 더보기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12.2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더보기-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30만원으로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직접일자리 104만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1.25만명 신속 채용 등
3) 실업자 및 취업지원
고용보험 대상 확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2-3.참조))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자부담 완화,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명에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
(2021.3)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 통한 채용기회 확대 제공, 구직여성 및 연계기업 발굴 활성화 위한 취업상담사 확대,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등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 취업지원/일자리창출/고용안전망 등 안내

2-6. 금융지원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 다시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기금 40조원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다. 즉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 제2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에 따라 정부는 1)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1,000만원씩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3종세트,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대상으로는 정책금융, 3)항공업·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밖에 4)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5)기타 위기에 처한 업종별 6)개인별 금융대책을 마련했다.
1)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긴급대출 (1차, 2차)1차 : 4월 1일부터. 1-3등급은 은행에서,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만으로 대출. 대출기간 1~5년, 대출금리 1.5% + 더보기2차 : 5월 18일부터. 1차 때와 달리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3~4% + 더보기소상공인 긴급대출 주요 Q&A - 지원대상, 대출금리, 한도, 만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안내 (금융위원회)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2021.4.)+ 더보기• 고용유지 대출(1조원)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고용유지 조건 대출금리 1%로 인하)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시 금리우대, 고용유지시 추가 인센티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저금리 융자 (12.29)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며,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2)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은 각종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융자프로그램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제공하며 회사채시장 안정화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 더보기
3) 기간산업안정기금
일자리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7대 국가기간산업 중 유동성부족과 함께 자본력 보강이 필요한 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도입.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5월 20일 비상경제중대본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붙는다. +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운용방안 / + 제5차 비상경제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4) 창업벤처 대상 금융지원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 추가 공급 및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특례보증은 4,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확장해 스타트업에 새로운 도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 +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온라인 접수시작
이밖에도 과학기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추가우대금리 제공을 비롯,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2배 확대, 스포츠산업 긴급 지원을 위한 200억원 특별 융자, 공연업계 긴급 지원, 중소 관광업체 500억원 무담보 특별융자 긴급지원, ‘코로나19’ 피해 외식업체 최대 5억 운영자금 긴급융자, 수출입기업 해외진출기업 대상 금융확대 등 다양한 업계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5) 개인 대상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건설근로자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하는 등 다양한 개인대상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관련정보수혜대상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대기업 별로 안내프로그램 종류별로 보기 - 대출/보증/신용회복/만기연장/중장기채/단기채 유동성공급/주식/시장안정/자금지원 등 금융정보별로 안내금융기관별 상담 전화번호 (*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6번 선택)서민금융진흥원 -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안내

2-7. 보험료/전기료/소득공제/세정지원/민생지원/내수보완

2020년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 중이다.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마련됐다. 2020년 세법개정안(8.25)에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기업·개인의 환경부담금 유예,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민생지원책을 내놨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고, 외식업계와 항공업계 등에는 계약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 하는 등 내수 보완 방안도 내놓았다.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에 정부도 나서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또한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7.28)
국토부-LH-지자체는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7.6)했다.

2-8.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부는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 및 총 11개 시군에 대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원, 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억원의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이밖에 이지역 산업단지 피해기업에 임대료 30% 인하, 특별재난지역 수출입기업에 관세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주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간 50%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3기타 지원책 -산업·업종지원책

3-1.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산업일반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2-6.금융지원 참조) 등 주요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위축된 수요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및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총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외식업체에 최대 5억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하며,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 및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했다.
4차 추경(9.22 국회 통과, 총 7.8조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총 3.9조원을 투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내수 확대를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한다.
또한 위축된 수출 보완을 위해 △‘수주지원단’ 구축 △핵심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재원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6.15)

3-2. 항공/해운/교통업/자동차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 업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2-6. 3)기간산업안정기금 참조) 이에 앞서 항공·해운·교통업계를 위해 항공사 공항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및 유예, 조업수수료 7개월 면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운송 관세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계적인 확산세 지속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을 위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8.27)했다.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고용안정 지원과 중장기 정책 지원방안도 담았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지원을 위해 중국현지 생산 조기 재가동을 위한 중국정부 협의를 가속하고,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 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안 / +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자동차 부품산업에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하고, 추가 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한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연안여객선(33개 선사)의 영업 결손금을 2021년 1차 추경 50억원, 2022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지원하고,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21.3.24.)

3-3. 관광/공연/문화예술/스포츠

정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2-5 참조)으로 지정해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총 30억원을 지원하고 소극장 제작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시회 취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스포츠산업 피해기업 200억원 특별융자, 관광업계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배 지원하는 등 총 3,000억 규모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벤처사업공모전을 실시하고 120개 선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당겼다. 이밖에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4.1)을 통해 공항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를 50% 인하하며, 영화산업에 170억 추가 지원하고 영화기금 부과금도 90% 감면하기로 했다.
이어서 ‘여행업계 위기 극복방안’을 발표(7.29)하며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계획(8.3)‘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9.9)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의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1년 1차 추경(’21.3.24.)을 통해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해 지원하고(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하는 특별기획전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지난해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21.4.1.)
관련정보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아트누리) - 예술인/예술단체/예술공간/프리랜서/청년 등 대상별 지원청책 조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기업 지원정보 모음 / 상담·컨설팅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 위기 극복, 이렇게 지원한다 (’21.4.)

3-4. 농어업/수산업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및 100억원 규모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1,324억원 규모의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지원방안도 있다. 이밖에 수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인하지원, 영세 어업인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등으로 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열고,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위축된 수요확대에 노력했으며, 화훼농가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온라인몰·홈쇼핑·편의점 꽃판매 등 소비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상당의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를 지급한다.

3-5. 의료/바이오

정부는 환자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지급과 4,000억 규모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 병상,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K-방역이 세계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대응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같은 감염병 대응 산업육성방안이 5월14일 3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됐다.
산업부 역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확대 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K-방역 및 바이오 산업의 구체적 지원 계획 제시 및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3-6. 환경관련 및 기타

환경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관련 산업계 제도 개선, 법정 환경교육 기한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활용 산업계환경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 세부 지원내용 별 추가 · 변동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소관기관 누리집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부처별 경제지원 관련정보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 주요 발표자료 모음 / 2021 추경예산안 / 코로나19 보도자료 모음 * 1) 금융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등 수혜대상별, 대출/신용회복 등 프로그램별지원내용을 안내한다.
2) 민생지원 - 일반국민대상 각종지원비,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내용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 [정부24] 코로나19 정부지원* / 코로나19 보도자료 모음 * 맞춤형 지원책 검색과 코로나19 관련 정책뉴스 목록 제공
1) 개인 및 가구는 살고 있는 시/도, 연령대, 소득, 업종 및 기타 사항별로 검색
2)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시/도, 매출 및 신용도, 피해종류, 임차인, 특별재난지역 별로 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아트누리(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책 목록 / 예술경영지원센터-코로나19 문화예술인 지원제도 / 관광기업지원센터-관광기업 지원대책 / 코로나19 보도자료 모음 * 예술인/예술단체/예술공간/프리랜서/청년 등 대상별로 지원정책 조회, 주요발표자료 모음, 중앙정부/지자체 대응현황 - [국민소통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한눈에* / 전부처 경제지원 뉴스 모음 /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e-book *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역별·대상별 지원책 상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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