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낼듯>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절반씩 낼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노동부 설명]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7월 1일 시행 예정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은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고용보험법 제7조)
따라서, 특고의 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분담비율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며, 현재 확정된 바 없음
향후 정부는 특고의 노무제공실태·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추진할 예정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요양병원 노인→의료진→65세 이상…상반기 1,000만명 접종해야> 상반기 중 고령층 접종 완료해야, 백신 접종증명 발급도 검토
☞[질병관리청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 대상, 접종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접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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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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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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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